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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5월 1일(수)부터 5월 21일(화)까지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3년 뒤 최고 1,440만 원 적립금과 이자 수령!!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지원금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내가 한 달에 10만 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10~30만 원 지원
내가 3년 동안 360만 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360~1,080만 원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여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래버튼을 통해서 해당사이트로 이동하실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2024년 5월 21일(화)까지
대상자 발표는 8월에 난다고 합니다. 합격하면 바로 10만 원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서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도 5월 1일(수)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하며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 조사 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나도 받을 수 있는지 아래버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로그인합니다.
2. 홈페이지 상단의 서비스신청 클릭합니다.
3.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해서 복지급여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4. 저소득층을 클릭합니다.
5. 저소득층 카테고리에서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을 클릭합니다.
6.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1. 내주소지 관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합니다.
2. 제공되는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합니다.
3. 근로증빙서류(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치)와 신분증,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
4. 신청서와 제출서류들을 접수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서류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월 1일부터 신청받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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